직원윤리행동강령

  • 1본원의 직원들은 장기요양급여를 제공받는 어르신들의 건강회복과 권익옹호를 최우선의 가치로 삼고 행동한다.
  • 2본원의 직원들은 어르신들에 대하여 인간으로서의 존엄성을 존중해야 하며 전문적 기술과 능력을 최대한 발휘한다.
  • 3본원의 직원들은 수급자가 자기 결정권을 행사 할 수 있도록 도와야 하며 그의 이익을 최대한 대변해야한다.
  • 4본원의 직원들은 어르신들의 사생활을 존중하고 보호하며 직무수행과정에서 얻은 정보에 대해 철저하게 비밀을 유지해야한다.
  • 5본원의 직원들은 어르신들이 받는 서비스의 범위와 내용에 대해 정확하고 충분한 정보를 제공하여 어르신들이 알 권리를 인정하고 존중해야한다.
  • 6본원의 직원들은 개인정보보호법에 의거 문서·사진·컴퓨터 파일등의 형태로 된 어르신들의 정보에 대해 비밀보장의 원칙을 지켜야하며 취득한 정보를 활용시에는 반드시 본인 및 보호자의 동의를 얻어야한다.
  • 7본원의 직원들은 개인적 이익을 위해 어떠한 경우에도 어르신들을 이용해서는 안 된다.
  • 8본원의 직원들은 어떠한 상황에서도 어르신들과 부적절한 관계를 가져서는 안 된다.
  • 9 본원의 직원들은 노인복지증진을 위한 환경조성에 어르신들을 동반자로 인정하고 함께 일해야 한다.
  • 10본원의 직원들은 요양원의 운영규정을 숙지하고 공과 사를 분명히 하며 전문가로서 품위를 유지한다.